비상구 막고 영업 ‘안전불감증’
비상구 막고 영업 ‘안전불감증’
  • 한경훈
  • 승인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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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적발 및 신고 접수 총 14건

일부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 등 사고 시 대피통로인 비상구를 폐쇄한 채 영업을 하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소방본부는 지난 22~23일 양일간 다중이용업소 58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실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4곳에서 비상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형판매시설 2곳, 일반음식점 1곳, 휴게음식점 1곳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금 잠금이 1곳, 나머지 3곳은 비상구 통로에 물건적치 등 피난장애이다.

도소방본부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30만원(물건적치)~50만원(비상구 잠금)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라 관련신고가 총 10건이 접수됐다.

도소방본부는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유사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 대형인명사고의 우려가 높아 관련법이 금지하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업소들의 자율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구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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