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 보상제도가 “농민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로 영농터전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 데 보상액도 영농현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영농손실 보상금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소득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국토해양부 고시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
이 소득 인정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3년 고시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을 두 번 울린다는 것이다. 이 근거대로라면 단위 면적당 농작물 평균 총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품목별 소득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위 면적 당 1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작목의 농지든, 1만원 소득 작목의 농지든, 보상금을 천편일률적으로 같게 책정해 버림으로써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금값이든 동값이든 값을 같게 매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노지 감귤원과 하우스 감귤원의 단위면적 당 소득격차는 10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이들 작목의 농지를 수용 당했을 경우 영농손실 보상금은 똑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은 실제 재배하는 작물의 소득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농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영농손실 보상금까지 현실과 동떨어지게 평가받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 공공 정책 사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일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영농손실 보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내의 경우 자체조사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민에게 미지급된 영농손실 보상금은 200여건에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운영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