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때 물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현직 농협 조합장 3명 등 4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8건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현재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4명 중 당선자(현직 조합장)는 3명으로 모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부 모씨(51)는 지난 해 12월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하고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기소됐다.
또, B농협 조합장 고 모씨(60)는 지난 2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됐다.
이와 함께 C농협 조합장 오 모씨(60)는 지난 해 11~12월께 당선될 목적으로 요구르트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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