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법원이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이래 ‘법정 공백’ 등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
그러나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진행하며, 판사들도 대부분 일주일 휴가를 끝낸 후에는 장기미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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