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監査委 독립 의회가 나서야
[사설] 監査委 독립 의회가 나서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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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의에서도 논란거리였다.

이러한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은 지난 2006년 7월 출범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다. 도감사위원회는 겉으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독립적 인사권이나 예산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이나 예산권은 사실상 도지사 수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사위원회는 도지사나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감사위원들은 도지사 선거 때마다 특정인 줄서기로 스스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감사위원회의 도지사 눈치 보기는 공무원들의 중징계 상황인 무거운 위법.비리행위를 적발하고도 경징계 요구 등 제대로 감사권을 행사하지 못해 왔다는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감사위원장 임명권 등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나 예산권 확보 등 완전한 독립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야 도정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공무원들의 비리나 비위사실을 제대로 캐내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일부 감사위원들이 특정 도지사 후보에게 줄을 서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장이 인정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되레 선거에 개입한 것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도지사 눈치를 봐야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따라서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이제 가장 시급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행정의 일탈을 막을 수 있고 공무원들의 청렴성 확보의 촉매역할을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조례제정 등 감사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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