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의사 결정 능력 장애 없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는 최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모 노래타운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주방 안 내실에서 현금 24만원과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주인 이 모씨의 지갑 1개를 훔치는 등 작년 12월17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모두 2383만 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