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0억대' 총책 검거…가정파탄 사례도 소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폐해가 심각하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빠져 거액을 잃고 가정파탄을 자초하는 사람이 적잖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인터넷상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총책 김 모씨(31)를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이미 구속된 이 모씨(30) 등 4명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200명을 모집했다.
따라서 이들은 회원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축구.농구.하키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일 평균 1억원씩 모두 450억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를 판매해 50억원 정도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김 씨는 도주했다가 지난 20일 지방청 수사2계 수사관들의 3일간에 걸친 탐문.미행.잠복수사 끝에 일산의 한 카페에서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팅했던 20대 남성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하다 검거돼 전과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 30대 남성은 불과 1년 사이에 1억8000만원을 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팅했다가 모두 잃어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지경에 빠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파탄 사례를 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돈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