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우근민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제주지방경찰청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지검 관계자는 22일 “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19일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며 “선거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데, 수사는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지사가 제기한 우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관련 고발 내용은 삼다수, 건벤션센터, 관광복권, 공무원 줄세우기 관련 등 모두 8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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