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비 편취 두 공무원 지법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기초생계비 편취 두 공무원 지법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공무원 지위 악용했다" 밝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지급될 생계비 등을 편취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H씨(5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128회에 걸쳐 생계.주거 급여 42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된 H씨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생계주거급여비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된 서귀포시 7급 공무원 J씨(44.여)에 대해선 “죄질은 좋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