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불법 어업 자체 예방, 자원보호 조성을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이용한 자율관리어업시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마을어장 13개소 1661ha, 양식어장 5개소 5.5ha, 정치망어장 5개소 15ha 등 총 23개소 1681ha에 대해 전면적인 어장관리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어장관리 우수어업권자에 대해서는 패조류 투석, 전복종패 살포 사업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업권을 취득했으나 당해수면을 유휴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어장관리부실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어업권 취소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당근과 채찍의 방법을 사용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어업권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어장, 자원, 생산관리를 실시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이 가능한 자율관리어업시대를 구현함은 물론 불법어업 자체 예방, 합의에 따른 자원보호, 조성을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 공동의 생산조절에 의한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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