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 부활 출구전략 필요
[사설] 기초자치 부활 출구전략 필요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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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지사 공약 ‘의회없는 단체장 선거‘ 위헌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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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이른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위헌시비 등 소모적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21일 속개됐던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우 지사는 6·2지방선거 후보 당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의 도지사 임명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되 기초의회는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초의회는 도의회에 지역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의회 기능을 담당케 한다는 방안이었다.

제주도의회 하나에 도지사를 포함한 직선자치단체장 3명을 두는 제도다. 꼬리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해괴한 괴물 같은 자치모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공약발표 때부터 계속 위헌시비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둬야 한다’는 제도적 보장장치인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은 의회를 두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순수한 의미의 자치제도가 아니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 지사의 ‘의회 없는 자치단체 도입’ 공약이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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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위배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발의한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해 자치구 구청장 직선 및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쟁점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지만 이는 우지사의 ‘의회 없는 기초자치 단체 도입 공약’의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오는 8월추진단 구성, 내년 도민선호 모형 개발 및 도의회 동의, 주민투표실시, 2012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특별법 개정추진, 2014년 직선시장 선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위헌소지 등 충분한 법률검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없이 ‘나 홀로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는 지사 개인의 의지나 의욕만으로 판단하거나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처리와 맞물려 있다.

일반적 분석대로 이 법안이 부결되거나 법안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해 폐기되어 버린다면 지방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현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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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매달리기 보다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현성 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 지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은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현재 권력을 장악한 도지사가 그 권한을 대폭 행정시로 이양하면 권력분산의 효과를 어느정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 등 자치단체 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도조례 제정을 통해 이양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읍면동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읍면동장의 직급을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이사관 등 도의 실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인력도 읍면동으로 대폭 확대 배치하여 행정체제를 도의 읍면동 체제로 단순화 시키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우 도정이 새겨들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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