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車 주택가 밤샘주차 여전
영업車 주택가 밤샘주차 여전
  • 한경훈
  • 승인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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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들어 536대 적발…소음 등 민원 초래
영업용 차량들이 등록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밤샘주차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 결과 7월 현재 총 536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영업 후 야간시간대에 등록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한지, 간선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했다 단속에 걸린 것이다.

단속실적을 영업 차종별로 보면 일반화물이 249대로 가장 많고, 이어 전세버스(198대), 개별화물(73대), 택시(16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80대에 대해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계도 및 타기관이첩 조치를 취했다.

밤샘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운전자들이 고유가시대에 연료 소비를 줄이고 출퇴근이 편리한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밤샘주차 차량들은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주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처럼 영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하절기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단속반 2개반을 편성, 내달까지 2개월 동안 임항로, 사라봉공원 부지, 복개천 부지 등 상습 밤샘주차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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