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교사, 학생 과잉 체벌 논란
여중 교사, 학생 과잉 체벌 논란
  • 좌광일
  • 승인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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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자 심하게 폭행ㆍ욕설 ‘파문’

제주시 모 여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심하게 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시 모 여중 3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 4명이 교내 행사가 진행되던 학교 체육관에서 말다툼하며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들을 훈계하기 위해 심한 구타와 욕설을 퍼부었다.

이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교무실로 불러내 “나랑 맞짱 뜰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몸에 피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폭행, 물의를 빚고 있는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의 여학생 상습 성희롱 논란 등 최근 잇따르는 교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또 다시 교사의 학생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법규가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징계를) 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를 찾아가 사과했으며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수업 외에는 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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