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 곶자왈지대를 포함한 산림보호관리시스템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초 지난 2000년부터 남군 대정읍 무릉리 일대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산지인 곶자왈 4만여평에서 500t이 넘는 자연석을 불법채취한 조경업자를 구속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경업자가 자연석 불법채취를 위해 폭 3m가 넘는 비포장 농로를 개설, 수백그루의 자연목도 무단으로 벌채했다는 사실이다.
제주해경을 이 조경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적발된 자연석 불법채취 규모가 가장 큰데다 채취지역도 19필지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도 남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남군은 산림보호를 위해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봄철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해 관내 34개소 오름 및 산불초소에 산불감시요원 36명을 고정배치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대정읍 지역에는 단 2명만이 배치됐다. 물론 군청 축산임업과 산림보호계나 읍사무소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조직적으로 곶자왈 지대를 중심으로 자연석과 자연목을 무단으로 채취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산림보호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도 엄청난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권 군수는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마지막 이슈는 최근 부각된 사회적 문제인 곶자왈지대의 자연석과 자연목을 도둑질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는 것”이라며 “곶자왈지대는 북군과 남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군의 경우 대정과 안덕지역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또는 공익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곶자왈 지대가 어디인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야 이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도둑놈’잡기에 나서겠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