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회복도 안 이뤄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0)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7일 0시10분께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군(17)과 같이 놀던 중 일행인 B와 함께 A군의 뒷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데 이어, 오전 1시께 A군을 모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함께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