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
감귤유통명령 위반자에게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비상품감귤 유통 등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16개소 선과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2006년 등록시 제외시키는 등 감귤산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 달 4일까지 도내외 감귤유통명령단속결과 총 275건중 2회이상 위반 선과장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군 3개소, 남군 1개소 등 16개소 이 가운데 3회 이상은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 등 4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3회이상 위반 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해촉시키고 박스 1개당 가격 700원의 30% 보조를 중단하는 동시에 이듬해 등록제외 등의 방침을 세웠다.
유통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바상품감귤 유통 167건, 강제착색 54건, 품질관리미이행 26건, 기타 28건으로 과태료 6300여만원을 부과조치했고 89건 경고, 114건 청문 등이다.
한편 도는 전국 소비지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을 위해 10개반 20명으로 합동 현지 단속반을 편성, 9일부터 3일간 3차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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