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업체 요금 할인…대여가격표시제 무색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시장의 가격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는 업체들이 렌터카 요금을 성․비수기에 관계없이 연중 똑같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 포함)는 도에 신고한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무실과 홈페이지, 차량 등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여행업체들이 대여요금 할인 등을 실시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렌터카 예약 창에 ‘렌터카이용요금은 20% 할인된 렌트할인요금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B업체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시간 24시간 미만과 성수기(7월15일~8월21일)를 제외하고 제주지역의 렌트카를 예약하면 연중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는 정상가격을 받은 업체들이 ‘바가지 요금’ 의심을 받아 결과적으로 관광제주이 이미지를 흐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인터넷여행사들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패키지 상품 강매를 통한 렌트카 대여료 불법 할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터넷여행사들의 렌터카 대여요금 징수실태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일부 업체들이 이익창출에만 혈안돼 불법적으로 렌터카 요금을 할인하면서 법을 지키려는 업체들은 ‘바가지 요금’ 오명을 쓰고 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시행 취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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