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또 다시 제주사회에 갈등을 부르고 편 가르기로 분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신구범 전 지사가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6·2 지방선거기간 선관위.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 등에서 “삼다수·컨벤션센터·관광복권·제주4·3특별법·공무원 줄세우기·골프텔·우주발사기지·성추행 관련 등 8개항과 관련,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고발내용이다.
이러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우 지사는 취임 초부터 법정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만큼 도정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을 만난 것이다.
특히 우 지사는 지난 2002년 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인정돼 도지사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우 지사로서는 이번 검찰고발이 그때의 악몽으로 되살아 날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신 전 지사와 우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관련 법정싸움은 또 다시 제주의 갈등과 분열현상을 고착시키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화합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 전 지사와 우 지사간 대립적 앙숙관계는 지난 1995년, 1998년, 2002년 등 세 번에 걸친 도지사 선거전을 치르면서 공무원사회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도민 갈등과 반목 등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그러기에 이번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관련 법정싸움은 이 같은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더욱 공고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승자의 포용력 결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이 떠돈다. 승자가 아량과 양보와 화해와 일치보다는 ‘보복적 차원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반동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도 회자되고 있다.
이유야 어디에서 비롯됐건 전·현직 지사의 법정 싸움은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법정 정리를 끝내 반목과 대립의 갈등 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