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장 중징계 불가피
성희롱 논란 교장 중징계 불가피
  • 좌광일
  • 승인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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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도…도교육청, 징계 절차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된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은 1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제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해당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며 “징계위원장과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징계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관할 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에 문제의 교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은 성희롱.언어폭력 이외에 학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잇따르는 학교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교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의 교장은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 받았으며, 학교 공용물품 계약시 특정업체를 지정해 구매토록 하는 등 일부 비위 혐의도 드러나 지난 1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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