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무죄'
제주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혼합비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산지의 혼합비율에 관한 규정의 마련을 제시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4)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미국산 뿐아니라 제주산 우대갈비 등을 구입한 한 점, (그리고) 이 제주산 고기가 인삼양념갈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인삼양념갈비가 미국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판사는 “(아울러) 혼합비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혼합한 제주산 고기의 비율이 미국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 해 1월2일부터 같은 해 9월20일께까지 자신이 함께 운영하는 (주) 모 사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돈갈비 약 5471kg을 약 3136만원에 구입해 양념갈비로 조리한 후 식당의 메뉴판과 게시판에 “인삼양념갈비 ; 제주산+미국산”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4000원에 판매해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벌금)명령이 내려지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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