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음주운전 실형
무면허ㆍ음주운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유기간 범행"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