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남원읍 농민회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드디어 반응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 위원회가 지난 16일 속개된 제27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의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를 전수조사 하라”고 집행부인 도 당국에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의회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도 수립할 것을 촉구해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관련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와 국토해양부 고시인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토지를 수용 당한 농민들이 보상비를 못 받아 왔으니 농민회가 도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제주도 당국의 전수조사에 따라 미지급 실태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 여하에 따라 해당 농민들도 잃어버릴 뻔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 당국이 오랜 세월 방치해 두었던 미지급 영농손실 보상금의 실상을 어느 정도 정확히 밝혀내 대상 농민들에게 지급해 줄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실 이 문제는 의회가 진상조사단을 구성, 실상을 파 헤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어도 좋을 뻔 했다.
물론 도로 하여금 전수조사 후 대책을 수립케 한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의회나 감사위 조사만큼 믿음이 안가서 하는 얘기다. 과연 행정 내부의 일을 행정청이 얼마나 진실을 가려낼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어쨌거나 도의회가 미지급 영농손실보상금 전수조사 및 대책 수립을 제주도에 요구했으므로 행정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이행, 한사람의 농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