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폐기물 중간처리업 취소' 訴 기각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시 모 마을 주민 209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 체계상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업장(9541㎡)이 사업허가 신청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넓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 부근에 원고들의 경작지와 주거지가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파쇄.분쇄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해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민동의 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업체가 제주시장에게 건축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마을 이장 명의의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 이장이 동의서를 작성할 때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문제되어 읍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장이 본인 명의로 작성한 동의서를 허위라거나 위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마을 주민들은 제주시가 지난 해 3월27일 모 개발(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하자 폐기물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허가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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