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후보 동생 등 징역형 선고
현 후보 동생 등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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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선거자금 주고 받으려 한 혐의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지난 6.2지방선거때 선거운동 자금으로 현금 25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동생 현 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4형사부는 또, 현 씨로부터 이 선거자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 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현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금품으로 표를 얻으려는 매표행위로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결과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선거범죄 중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형인 현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오히려 현 후보자의 낙선 원인으로 작용해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 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2시20분께 서귀포 칼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500만원을 김 씨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김 씨는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함께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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