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징역 8월 선고
불법게임 징역 8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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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 범죄 항소심 중 범행"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던 박 씨는 2008년 5월15일께부터 같은 달 30일께까지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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