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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5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계속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박정화)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주민 450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후 미비점이 보완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진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강정마을회에 절반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향후 반대투쟁 일변도 활동에 제약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법원판결에 대한 소송 당사자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등의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군기지 반대의 명분이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따라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 등 문제 풀이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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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근민 도정’에도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진행중인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공사 중지를 내리는 등 고강도 대응을 했던 서귀포시의 행정명령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민원야기를 이유로 내렸던 공사중지 명령은 향후 적법절차를 받아 진행중인 공사도 민원이 야기되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전례가 됐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우도정은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또는 종교 및 시민단체를 다독여 대화의 물꼬를 튼 후 해법을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우 도정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적법하게 진행하는 국가안보 국책사업에 반대만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현실론을 내세워 반대 측 설득논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어서 그렇다.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 등을 내세워 문제풀이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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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정이야 어떠하든 우근민 지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기회로 확실한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후보시절부터 계속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국방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 지사의 ‘해군기지 갈등해소 대안’제시는 지금이 적당한 때인 것이다.
행정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도민이해도가 확산되는 지금이야말로 우지사 대안제시의 최적기라는 시각이 많다.
우 지사가 줄곧 공언해 왔던 ‘대안’을 갖고 있다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일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복안이 있다. 강정정마을 도민·국방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자”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복안이 있다”고 해왔다면 이는 거짓말로 도민을 우롱했던 것이고 복안이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더 큰 의혹만 부르는 것이다.
대안을 빨리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