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성폭력범에 징역 20년 선고
지법, 성폭력범에 징역 20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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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 흉포하다"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제주지법 사상 유례없는 ‘최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4)에 대해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처단형의 범위(징역 20년 이상 25년 이하) 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 A씨(21.여)의 집에 침입,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 피고인은 이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린 체육복을 옷위에 덧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후 창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 낮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이 깬 A씨의 손을 묶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뒤 A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벙행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형을 경감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 피고인이 2007년 4월 주거침입 강간 등 죄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1월 형의 집행을 마치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점 등도 양형조건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동일 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지 얼마 안 돼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흉악하고 난폭해 20년이란 긴 형이 선고된 것같다”며 “이처럼 성폭력범에 대해 최고형이 내려진 것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지도 담긴 것같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성폭력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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