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설계도면' 믿고 공사중 사고 25% 책임"
"'잘못된 설계도면' 믿고 공사중 사고 25% 책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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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4억 유류대 부담 위기

한전 ‘설계오류’ 34억 날릴 판
시공업체 설계도면 따라 공사 중 해저송전선로 훼손사고
광주고법 75% 과실 책임 인정

한국전력이 해저 송전선로 지상 매립지 설계도면을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34억여 원에 이르는 연료비 손실을 감수해야 할 입장이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한국전력(원고)이 S토건㈜(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취소한 뒤 S토건은 한전이 사고로 투입한 연료비 45억원 가운데 25% 에 해당하는 11억원(복구 공사비 5억 포함)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사고로 인한 시공사(S토건)의 책임을 55% 인정한 뒤 복구공사 비용을 제외한 연료비 2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 진행 중 사고를 낸 시공회사(S토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고 및 손해배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원고(한전)가 (설계도면 하자문제 등)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전의 과실 책임을 7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당초 S토건에 제공한 공한 공사 설계도면에는 매립공사 지점부터 해저 케이블 매립지까지 3m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0.8m밖에 안돼 설계 도면만을 믿고 굴삭기를 동원, 공사를 벌이던 중 ‘사고’를 낸 시공회사의 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가 ‘잘못된 설계도면’을 제공한 점을 인정, 전체 소용 연료비 가운데 75%인 32억여 원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1999년 4월 11일 제주시 삼양동 소재 북제주화력발전소 구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S토건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Y건설 직원들은 발전소 구내에서 배수관로 공사를 벌이던 중 전남 해남~제주시 삼양동에 이르는 101㎞의 해저 송전선로 가운데 이곳에 매설돼 있는 것을 훼손, 그 해 6월 14일부터 해당 선로로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그해 8월 25일까지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3개 발전소를 가동한 뒤 이 기간 소요된 유류대금 45억여원을 사업시행자인 S토건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토건은 사고 후 복구공사를 벌이면서 7억여원을 당시에 투입, 이번 소송결과 실제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5억9785만원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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