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직위해제 요청…징계 불가피할 듯
여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 A씨가 학교 공용 물품 구매계약 건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1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상 교장A씨의 비리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교육감에게 직위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학교 공용물품 구매시 교장이 특정업체를 지정해 구매토록 하는 등 일부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고 직위해제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당 교장이 학교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교직원 간 불화를 조성했다”고 김 교육장은 덧붙였다.
문제의 교장은 지난해부터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여학생들과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이번에 또 다른 비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교장은 자신을 둘러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자체 조사 등을 거쳐 해당 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제주시교육청에 경고조치토록 권고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장은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과 관련해 “정황상 해당 교장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번 직위해제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희롱 혐의와 이번 직위해제 요청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 교육장은 “2∼3주 내로 나오게 될 인권위의 결정문과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장 A씨의 성희롱 의혹 논란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B씨가 지난 4월 인권위에 “교장이 지난해 6월께 한 여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이 학교에 다니는 일부 학생과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이달 들어서야 알리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