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133억9900만원(13만7047건)을 부과, 99억5700만원(10만2508건)을 징수해 징수율 74.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율 73.3%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한 것. 이처럼 자동차세가 잘 걷힌 것은 입금전용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운영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납세편의시책으로 납부한 자동차세는 43억600만원(3만901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7억3900만원(3만4622건)에 비해 15.1% 늘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는 이달 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7월 현재 제주시 차동차세 체납액은 58억400만원으로 전체 지방체 체납액(151억6100만원)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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