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청 인사위원 Y씨 구속기소
전 교육청 인사위원 Y씨 구속기소
  • 김광호
  • 승인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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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조잔디 납품 대가 2억여원 받은 혐의
제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각급 학교장 등에게 청탁해 인조잔디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50대가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13일 실내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Y씨(50.전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께까지 사이에 각급학교 교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 주고 2개 납품업체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인조잔디 납품업체인 P(주) 및 (주)A 업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납품가액의 약 10%를 받기로 약정한 후 P업체 운영자에게 모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모두 약 6억3000만원 상당의 인조잔디 제품을 남품하게 해 줬다.

이와 함께 A업체 운영자에게 모 중학교 등 13개 학교에 모두 약 16억원 상당의 인조잔디 제품과 탄성포장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억3000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가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 준 학교는 모두 16개 교에 납품가액은 약 22억3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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