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고인이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해 택시에 탑승, 피해자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 지난 3월10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자 양 모씨(51)의 하복부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처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