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승소 판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10m 정도를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신 모 씨(42)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지난 해 10월20일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위해 약 10m 정도밖에 운전하지 않은 원고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음주운전의 동기나 행태,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원고가 제주시 일도동 모 아파트에서 이도2동 옛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기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 또한 원고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는 약 200m의 도로를 운전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예기치못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원고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서명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증인도 10m정도를 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해 9월11일 오후 10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옛세무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을 한 혐의로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후배인 고 모씨(증인)가 운전해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이 주차공간에 다시 주차하기 위해 약 10m 정도 운전하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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