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진행 중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진행하는 서귀포시 강정동 2694번지 일대 4필지 2만3715㎡에 짓고 있는 경량 철골 구조 공사현장 사무실 9동(3116㎡규모)의 공사를 하지 말도록 9일 서귀포시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집행되는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우근민 도정이 출발 10일도 안 돼 이처럼 ‘고강도의 힘’을 구사하는데 도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 지사는 후보 때나 당선인 신분일 때도 ‘해군기지문제 해결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취임 전까지의 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범도민 대화기구 구성 후 타협안 모색, 도에 해군기지 전담부서 신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와 국방부, 해군 당국 간 역할 정립 등을 제시했었다.
그만큼 해군기지 문제 갈등 해소를 위해 우 지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공사현장 사무실 공사 중지명령은 우 지사의 향후 관련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우 지사가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강수를 통해 해군 측을 압박하면서 강정마을 반대 주민들을 다독거려 놓고 그 사이 강정주민과 해군, 도민들 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서 법원판결의 변수를 최대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작전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공사 중지 명령으로 중앙정부와 서먹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확보 등 중앙의존도가 높은 제주로서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강행한 것은 우선 강정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놓고 대중앙 절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해군기지 문제는 취임 초 우 도정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민감한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서 우도정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짜낼 수 있을지에 도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