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 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목으로 재산세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세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7월에 50%, 9월에 50%가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이외의 건물(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하여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살펴 보면
첫째,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이다. 금융기관 납부는 전국 우체국 및 전국 농협, 도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둘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이다.
위택스란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정의 일환으로 전자고지ㆍ전자납부 제도로서 http://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셋째, 신용카드납부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제주은행, 농협,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는 신한카드ㆍ현대카드ㆍ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넷째,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납부이다. 이것은 고지서 없이도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과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입금전용계좌번호는 고지서 상단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끝으로 자동이체 납부이다. 이 제도는 정기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지정된 계좌에서 납기마감일에 자동인출되는 납부제도이며 이체신청은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고지서 재발급 및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납부가 가능함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를 통한 7월중 재산세 성실 납부를 바란다.
또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세무담당자로서 주민의 성숙된 납세의식을 기대한다.
김 봉 철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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