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흉기 준비"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9일 이혼한 후 다시 결합해 살다 집을 나간 전 아내를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께 3년전 결혼해 살다 이혼했으나 재결합해 동거하던 중 집을 나간 A씨(38.여)를 찾아가 “왜 집을 나가 도망갔느냐”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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