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모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횡령 혐의 모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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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모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H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부하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
H씨는 제주도청 모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2년 9월, 200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업무담당 보조 공무원 K씨와 공모해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 지원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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