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4시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주인이 맡긴 컴퓨터 수리비 12만원을 횡령했으며, 같은 달 12일 오전 2시34분께 노래텔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값(50만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최 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시내 도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현금 90여 만원과 물품, 신용카드 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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