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장취업 현금 가로채
식당 위장취업 현금 가로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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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8일 식당에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김모씨(28.주거부정)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0일께 제주시 연동 소재 김모씨(46.여)가 운영하는 B식당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 후 같은 날 수금한 돈 21만원 등 모두 19개 업소에서 98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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