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내 국ㆍ공유지 매각 논란
해군기지 내 국ㆍ공유지 매각 논란
  • 좌광일
  • 승인 2010.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국방부에 농로 포함 7258㎡ 팔아넘겨
강정주민들 “토지 강제수용 수순” 반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내 국.공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 농림부, 서귀포시 소유의 국.공유지와 일부 사유지로 돼 있는 농로를 국방부에 매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내에는 국토해양부와 농림부 소유 국유지 6007㎡와 서귀포시 소유 공유지 1251㎡ 등 총 7258㎡가 편입돼 있다.

또 일부 사유지의 경우 농로를 내면서 주민동의 등의 절차로 편입돼 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7258㎡를 지역주민과 토지주들도 모르게 국방부에 일괄 매각한 것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정마을 주민 20여명은 6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국.공유지 매각이 해군이 추진 중인 해군기지 예정지 내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돕기 위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토지매입 비율이 전체 사업 부지의 60%를 넘지 않으면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부터 매각한 것 아니냐”며 “토지가 강제수용되면 제주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토지 강제수용에 필요한 60%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도가 국.공유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내에는 사유지 187필지(토지주 103명) 27만7604㎡가 편입돼 있지만 매수협의는 전체 편입 토지의 52%인 14만5144㎡만 진행된 상태다.

토지주 103명 중 65명이 토지매수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만약 국방부가 농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농민들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