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성추행' 징역형
'5세 여아 성추행'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어미니 진술 신빙성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5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명령을 내리는 한편 5년간 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토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5세에 불과한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30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어머니와 같이 걸어가는 A어린이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손으로 아이의 가슴과 얼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