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이성종)는 여름철 고온현상에 따른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주유중 엔진정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적발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3항에 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2001년 주유를 위해 주유기를 차량 주유구에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마찰 스파크로 차량연료통과 주유기에서 유출되던 유증기가 폭발해 차량이 전소하는 사고를 비롯해 2008년에는 체류하던 유증기가 주유소 사무실내의 화기에 의해 폭발하는가 하면 하화작업중 회수장치 결함으로 유출된 유증기가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은 단 한번의 안일함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연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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