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어떡하나’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어떡하나’
  • 좌광일
  • 승인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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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달부터 450명에 63억원 지급해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도가 당장 이달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그동안 밀린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행정시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주지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소송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각종 수당이 빠져 있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휴일.시간외.야간근무수당과 연.월차근무수당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결국 법원이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제주도는 당장 이달부터 환경미화원 450명에게 그동안 밀린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체불임금 규모만 63억300만원(이자 미포함)에 달한다.

이달부터 미지급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까지 월 26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20%의 이자율이 적용돼 월 1억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1월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서에서 후속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

인수위는 “관련 부서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할 처지”라고 지적한 뒤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번 소송은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공통 사안이며,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지침에서 비롯된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행안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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