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본부, 집행부 '퇴직위로금기금 유용' 주장
제주도항운노조 집행부의 공금 횡령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항운노조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김동제)는 4일 오전 제주시 GnB어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폭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되면 퇴직적립금(노임의 3%)과 상조회비 20만 원 등 매월 34만원 정도가 노임에서 일괄 공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년 적립원금이 8000만원을 넘지만 상조회칙에는 20년 만기 4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현재 제주시지부 조합원 287명의 퇴직위로금 적립금액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2010회계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자료에는 퇴직위로금기금이 약 8억6000만원으로 기재됐다”며 기금 유용을 의심했다.
운동본부는 “집행부에 퇴직위로금관련 모든 자료 공개 및 사본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상조회관련 퇴직위로금 일괄징수 거부 및 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회신은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현 항운노조 위원장은 2004년 위원장 취임 후 2006년 대의원 선거부터는 조합원 도장을 일괄수거하고 위조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측근들만 대의원으로 출마시켜 그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대의원 전원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여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에는 노동법위반 여부에 관한 진정서를 제주지방법원에는 위원장 선거효력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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