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 요원 인사를 집행부인 도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진작부터 제시 돼 왔다.
즉 사무처 요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아닌, 도의회 의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당한 의견이다. 이렇듯 지극히 지당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의회 9대 동안이나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예속돼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주민 대표들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조례 등 입법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는 사무처 요원들의 인사권은 당연히 의장이 행사해야 맞다.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독주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의회 의장이 행사해야 할 사무처 요원들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해 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일부 권한을 침해해 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법규가 그렇게 되었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 그러한 법규는 고치면 된다.
심지어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사무감사 등 주요 활동에 결정적 보좌 역할을 하는 전문 위원들 까지 도지사 멋대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혹은 이동 등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9대 도의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사무처 요원들의 채용, 승진, 이동, 상벌 등 일체의 인사권을 도의회로 귀속시켜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관련 법규들을 고쳐서라도 말이다.
마침 제주도 의회 문대림 신임 의장도 엊그제 9대 개원식 식사에서 사무처 요원 인사권 귀속문제를 에둘러 얘기 한데다, 우근민 지사도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분위기는 꽤 무르익은 셈이다.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도지사가 당연히 벌써 이루어 졌어야 할 도의회 인사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