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부터 통용돼 왔다면 경계"
"종래부터 통용돼 왔다면 경계"
  • 김광호
  • 승인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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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돌담 이동해 유죄받은 피고인 항소 기각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은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돼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돼 왔다면 경계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하면 경계침범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경계침범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홍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토지와 A씨 토지 사이의 경계는 기존에 통용돼 오던 사실상 경계로서, 비록 그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여전히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자신 소유의 옆 토지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돌담을 허물고 약 2~3m 정도 이동시켜 다시 돌담을 쌓아 경계를 침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만약 상대가 자신의 땅의 경계를 침범했더라도 오랜기간 그 상태(경계)가 유지(통용)돼 온 경우 그 사실에 대한 (민사상)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담을 허무는 등 경계를 침범해 확장하면 형법상 경계침범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목을 끄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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