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감귤선과장 등록기한 3년 연장
[나의 생각] 감귤선과장 등록기한 3년 연장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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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과장 등록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영세선과장 운영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선과장 등록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등록기한이 연장되는 선과장은 아무 선과장이나 무조건 등록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과장 등록기준은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한다고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등록기한 연장대상 선과장이 되려면 등록기준 중 필히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선과장 등록기한 연장대상은 물론, 품질검사원 신고기한 연장 대상 선과장이 된다.

행정에서는 향후 유통인단체, 농?감협, 영농법인 등으로 하여금 선과장내 화염열풍기 시설을 철거하고 송(온)풍식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건물로 등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선과장 운영자로 하여금 선과장 건물을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등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후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 선과장에 대해서는 APC(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등 대형 유통시설지역부터 우선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작목반 소유 미운영 선과장은 자산정리 등 감축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임대나 개인 선과장에 대해서는 인근 대형선과장으로 통?폐합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방침이다.

선과장 등록기한이 3년간 연장 되었다고 해서 느긋하게 마음먹지 말고 지난날 안이한 자세로 인해 등록이 저조했던 점을 교훈삼아 지금부터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3년후에도 오늘과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등록하지 못한 선과장이 있는 농?감협, 유통인단체, 영농법인에서는 선과장 등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는 전 선과장이 등록되어 제주감귤의 유통혁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오  태  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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