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방해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 방해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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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범죄 처벌 전력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채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개정의 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채 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씨는 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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