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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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듬해 전면적으로 학교의 규모에 따라 5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한지 15년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단위학교 차원의 열린 자치기구로서는 물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학교 자율화 조치와 맞물려 그 위상과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역할)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정의된 대로 크게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보고 요구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은 개인적 지위가 아니라 소속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구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하는 대변자적 역할과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 사항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더욱이 여타의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와는 달리 법제화된 법정기구로서 의회와 같은 심의·의결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믿는 교육가족은 거의 없다. 잘 운영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다수 학교가 그렇다는 것이다. 소위 학부모위원인 경우 “저희는 잘 모르니까.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해주 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지역위원으로 감투만 쓰고 회의 때나 참석하는 지역 유지라 하여 얼굴마담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지, 노파심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이권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지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반성하는 자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필자가 제언하건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재로 한다. 학교교육은 교육 당사자 집단의 상호존중과 이해, 상호수용과 협력에 의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는 바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재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15년을 즈음하여 이제부터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과 성과가 달라지고 학교구성원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학교의 경쟁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학교운영 구조가 개편, 민주적이고 투명성의 제고, 의사결정의 기여, 학교 책무성 강화, 학교교육의 질제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명문화가 결정 될 것이다.

이루 미루어 볼 때 법적 기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보다 참여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때 우리 아이들은 훌륭한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강  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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