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세금교실
신규 창업자 세금교실
  • 김광호
  • 승인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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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6일 개최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사업자가 꼭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창업자 세금교실’을 오는 6일 오후 2시 세무서 2층 강의실에서 운영한다.
특히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지난 달 창업한 신규 창업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일지라도 세무상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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